PATIENT
환자의 권리장전
모든 환자분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. (보건복지부 고시)
환자의 권리
- 01
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.
- 02
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.
- 03
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합니다.
- 04
상담·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05
안전한 의료를 받을 권리
환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가집니다.
환자의 의무
- 01
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.
- 02
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.
- 03
예약 준수 의무
환자는 예약된 진료시간을 준수하고,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또는 취소를 알려야 합니다.
- 04
원내 질서 유지 의무
환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 내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협조해야 합니다.
- 05
진료비 납부 의무
환자는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.
